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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 연구실
블로그 저작권 침해처벌 및 대응하는법 꿀팁 본문
안녕하세요 SJ연구실 입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의도치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떻게 대응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볼려고 합니다.
먼저 저작권의 법적인 정의를 알아볼까요?
" 저작권(著作權, copyright 카피라이트[*])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의로 처벌할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사람이 만든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라고 명시해 둔 것이죠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재 구성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법적으로 인정하는 과실에 한해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블로그나 카페에서 도용하였을 경우 삭제를 하고 증거를 남김으로서
고의적인 도용 혹은 상업적 도용이 아님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만약 영리목적 외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면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실 저작자가 도용한 저작물에 대하여 많은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저작자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근거를 입증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자가 피해를 받은 범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침해 저작물에 관한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통상의 실시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및 제2항)
만약 저작권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나 무리한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면
형사법에서 인정하는 공갈죄에 해당 됩니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되지만 만약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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